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의적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그 기반을 착실히 굳히고 뿌리를 튼튼히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은 중앙보다는 지방으로부터 나올 것이 자명하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협력도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지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설립계획”연두업무에 포함보고
‘97년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국내 내무위원회에 보고
-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보류
‘98년 국정과제로 지역개발공고 설립을 추진
- IMF 경제위기에 따라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장기과제 유보
‘04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의무매입
국가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 하는 자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자
4. 2. (1) 제 1종 국민주택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지방재정 역시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투명성 진단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포함을 권고 받고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해 2003년부터 공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분석기준방안
기금 채권,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되어 회사채 중심에서 국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채로는 국민주택채권, 양곡기금채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 등이 있다.
2. 지방채
지방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는 소관별, 기능별로 예산배정, 원인행위와 지출 및 집행자별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관리통제를 위하여 마련된 회계체제이므로 결산서만으로 정부사업이나 활동내용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도IMF 의 권고안안을 받아들
단체, 학자, 국회 등으로부터 정부회계를 수정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의 우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는 소관별, 기능별로 예산배정, 원인행위와 지출 및 집행자별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관리통제를 위하여 마련